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중 개정 고시
  • 고시번호 제2007-48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0
  • 등록일 2007-07-10
  • 조회수 14714

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07- 48호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에 의거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7년 7월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개정이유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유산균수 시험법,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파튤린시험법 및 우루시올 확인시험법을 제․개정함.




2. 주요내용


가. 미생물시험법 중 유산균수 시험법 개정


나. 동물용의약품 잔류시험법 중 클로람페니콜 시험법 개정


다. 곰팡이독소시험법 중 파튤린 시험법 개정


라. 옻닭조리용제품의 우루시올 확인시험법 신설



첨부파일
  • 식품등의 기준및규격 개정(고시 제2007-48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손영욱

전화 02-352-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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