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 고시번호 제2007-66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10-02
- 등록일 2007-10-02
- 조회수 2324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66호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2007년 10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제정
1. 제정이유
국내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는 유통기한설정사유서를 작성함에 있어 식품의 유통기한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하는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함
2. 주요내용
가. 유통기한 설정실험 수행 절차 및 방법
나. 유통기한 설정실험 수행 가능기관
다. 유통기한 설정실험 생략 범위
라.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
마. 유통기한 설정실험 지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3호
나. 규제실시 : 신설 ․ 강화 규제사항에 대하여 규제심사 실시
다. 예산 : 별도조치 필요없음
라. 합의 : 해당사항 없음
마. 기타사항
부서 위해기준팀
담당자 조태용
전화 02-352-479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