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징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55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7-18
- 등록일 2008-07-18
- 조회수 7094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5호(2008. 7. 18.)
보통징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 우리 청 직제개정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라 “3급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혁신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 으로 개정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영숙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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