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보통징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55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7-18
  • 등록일 2008-07-18
  • 조회수 7094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5호(2008. 7. 18.)




보통징계위원회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 및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정, 우리 청 제개정에 따라 보통징계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공무원법 개정 등에 따라 “3급이상 공무원”을 “고위공무원”으로 “혁신담당관”을 “운영지원과장” 으로 개정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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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정영숙

전화 02-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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