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 고시번호 고시)제2008-65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0-04
  • 등록일 2008-10-04
  • 조회수 8661



제목 없음




부정.불량식품등의신고포상금운영지침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중국산 분유(우유), 카제인 등이 함유된 식품에서 멜라민이 검출되어 식품전반에
대한 불신과 사회적 불안 심리가 고조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수습하고 국민적 참여를
통한 위해우려 식품의 유통.판매를 신속히 차단하고자 일시적 판매금지 식품의 판매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영업자에 대한 신고 포상금 신설(안 별표 제3호라목 및 별표 제5호가목)


○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명시하고,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업소에서 판매금지
식품을 진열.판매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마련


- 판매금지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
또는 운반한 식품제조.수입.접객.소분.판매영업자를 신고한 경우: 5만원


- 판매금지 식품을 진열.판매한 300㎡ 미만 소규모 식품판매자를
신고한 경우: 3만원


나.「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내용 일부
삭제(안 별표


제5호나목)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8조의4제1항제5호에서는 제1호내지 제4호
외에 이 법 규정을 위반한 자를 신고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동 지침 안에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의4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상위규정의 위임범위와 배치되어 동 내용 일부를 삭제



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당시 포상금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지침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첨부파일
  • 고시개정안(10.4).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관리과

담당자 최성열

전화 02-380-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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