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28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5-28
  • 등록일 2008-05-28
  • 조회수 1276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28호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선행요건 관리기준 및 평가기준을 간소화하고 위생관리 중심으로 기준을 개선하여 HACCP제도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선행요건관리를 관리항목의 특성에 따라 점검·기록관리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2항)



나. 공조시설을 환기시설로도 가능하도록 변경함(제6조제3항4호다목)



다. 선행요건의 관리기준 및 HACCP실시상황평가표 평가기준의 중복기준을 통합하고 위생관리 중심으로 개선하고자 함([제5조 별표 1〕, [제10조 별표 3])



1) 선행요건관리기준을 84개 항목에서 54개 항목으로 축소



2) 과도한 시설투자요건으로 확대 해석될 우려가 있는 항목의 규정을 명확화



3) 주요 개정항목 예시



가) 응결수가 발생 가능한 배관일지라도 단열재 시공을 하지 않고 관리에 의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나) 습도관리의 의무 규정을 완화하여 일부 해당되는 품목에만 적용가능 하도록 함



다) 배수로 및 배관의 방향이 잘못된 경우 시공을 하지 않고 호스 등 위생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조도관리를 일괄적용하지 않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마) 세척 소독관리 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생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바) 검수실의 별도 설치 의무를 삭제하고자 함



사) 온도변화를 측정·기록하는 장치 설치 의무 완화






3. 부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적용례) 개정 규정은 이 고시 시행 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업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도 적용된다.











붙임.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일부개정고시(제2008-28호)05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안전지원과

담당자 나안희

전화 38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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