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고시)제2008-8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2-24
  • 등록일 2008-12-24
  • 조회수 8491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83호(2008. 12. 24)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한약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 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1 수입한약재 검사방법 중 정밀검사 및 그 대상에 품목을
추가하고자 함(별표 1 제1호가목)


(1) 한의약육성발전 5개년 종합계획에 따라 수입한약재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07년부터 매년 90품목씩 확대하고 있으며 ‘08년에도 90품목을
추가하여 274품목으로 하고자 함


(2)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등이
정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라 한약재의 규격을 시험하는 정밀검사 대상 품목을 확대함에
따라 수입한약재의 품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기타내용(입안예고 시에는 반영 않됨)


가. ‘07.12.28. 대한약전 개정 시 계피가 육계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정밀검사 및 그 대상에서 계피를 삭제하고자 함(별표 1 제1호가목)



4.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식약청·지방청 또는 식약청장이 지정하는
한약재 검사기관에 품질검사가 신청된 수입한약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붙임 :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 081224-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개정 고시(홈페이지 게재) 1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한약품질과

담당자 임상우

전화 02-3156-8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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