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 고시번호 제2007-50호
  • 분야 식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7-07-11
  • 등록일 2007-07-11
  • 조회수 9901
식품의약품안전청고?? 제2007 - 50호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전문개정고시 합니다.




2007년 7월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건강기능식품 인정에 관한 규정 전문개정




1. 개정이유


건강기능식품 인․허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이고 심사기간을 단축하였으며, 기능성원료의 인정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인정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등 건강기능식품의 인정기준․절차․방법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고시되지 아니한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인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기능성원료로 제조․가공한 것으로 정함.(제2조)



나. 영업자가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줄이고,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함.(제3조제1항, 제3항)



다. 기능성원료의 인정사항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 별표 1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의 내용에 따라 규격을 설정하고, 국내 건강기능식품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법 제7조의 품목제조신고 시 또는 제8조의 수입신고 시 당해 품목의 규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인정신청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첨부파일
  • 건강기능식품인정에관한규정_전문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건강기능식품규격팀

담당자 김종수

전화 380-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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