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제2008-2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5-07
- 등록일 2008-05-07
- 조회수 1108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7)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동물시험을 삭제하고 서방성제제의 식후 생동성시험을 추가하는 등 생동성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변경된 관련 법률조항 수정
나. 동물을 이용한 생동성시험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서방성제제는 공복시험외 식후 생동성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승인되었거나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된 생동성시험계획서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1) 자체규제심사 통과
(2) 규제심사 통과(2008.4.18)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7. 12. 29 ~ 2008.1.21)
붙임.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2-3156-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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