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중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22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5-07
  • 등록일 2008-05-07
  • 조회수 1108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22호(2008. 5. 7)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 이유







동물시험을 삭제하고 서방성제제의 식후 생동성시험을 추가하는 등 생동성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변경된 관련 법률조항 수정







나. 동물을 이용한 생동성시험을 삭제함(안 제9조)







다. 서방성제제는 공복시험외 식후 생동성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승인되었거나 시행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접수된 생동성시험계획서는 종전의 고시에 의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1) 자체규제심사 통과



(2) 규제심사 통과(2008.4.18)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7. 12. 29 ~ 2008.1.21)







붙임.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이근아

전화 02-3156-8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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