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9-8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3-10
- 등록일 2009-03-10
- 조회수 13189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8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2008.9.11)에 따른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중 내용 변경으로 규정적용의 혼란을 최소화 하여 민원 편의를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화장품법 시행규칙」 중 별표 2. 화장품의 유형별 사용상의 주의사항
개정(2008.9.11)으로 화장품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내
화장품 유형 용어 변경 및 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화장품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행정예고(2008. 12.10~12.30)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권대근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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