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5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8-26
  • 등록일 2008-08-26
  • 조회수 13142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 57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2008. 10. 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수재된 일부 화장품 성분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분명 “티타늄옥사이드”를 “티타늄디옥사이드”로 변경하는 등 총 164개 성분의 명칭을 변경함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4조제3항, 제13조제6항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 7. 17 ~ 8. 6)







붙임.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첨부파일
  •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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