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08-57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8-26
- 등록일 2008-08-26
- 조회수 13142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 57호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2008. 10. 18.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에 수재된 일부 화장품 성분의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분명 “티타늄옥사이드”를 “티타늄디옥사이드”로 변경하는 등 총 164개 성분의 명칭을 변경함
3.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4. 기타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화장품법 제4조제3항, 제13조제6항
나. 예산 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규제심사 : 신설?강화규제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문서 참조
(2) 입안예고(2008. 7. 17 ~ 8. 6)
붙임.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유대규
전화 02-3156-8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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