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67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1-17
- 등록일 2008-11-18
- 조회수 7425
우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내용
○ 금품·향응수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이관하고,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삭제하여 「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준용
○ 청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법인은 2년마다, 그 외 법인은 3년마다 정기감사 실시
○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의 순서를 업무처리 프로세서에 따라 재조정
○ 감사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감사규정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0일에서 30일로 조정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우영택
전화 02-380-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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