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67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11-17
  • 등록일 2008-11-18
  • 조회수 7425



제목 없음





우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를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가. 주요 내용



○ 금품·향응수수 관련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행동강령」으로 이관하고,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삭제하여 「공무원징계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징계양정 감경기준”을 준용



○ 청에서 허가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법인은 2년마다, 그 외 법인은 3년마다 정기감사 실시



○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조문의 순서를 업무처리 프로세서에 따라 재조정



○ 감사결과 보고 및 이의신청 기간을 행정감사규정 및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10일에서 30일로 조정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감사규정 전부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감사담당관

담당자 우영택

전화 02-380-1555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