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번호 고시)2008-2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5-29
- 등록일 2008-05-29
- 조회수 995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 -29호
「약사법」제31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6-63호, 2006. 1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08년 5 월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개정고시
의약품동등성 확보 필요 대상 의약품 지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약사법 제26조제1항, 제34조제1항 및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다목(2)”를 “「약사법」제31조제2항, 제42조제1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제24조제1항제3호나목”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의약품”을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는 의약품”으로 한다.
별표 3 중 45란 다음에 46란부터 48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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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채규한
전화 02-3156-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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