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폐지 고시
- 고시번호 제2008-1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4-30
- 등록일 2008-04-30
- 조회수 815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19호
「약사법 시행규칙」제84조제2항,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6의 신설에 따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1호, 2005. 1.14)」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폐지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송현수
전화 02-3156-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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