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폐지 고시
  • 고시번호 제2008-19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4-30
  • 등록일 2008-04-30
  • 조회수 8151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 2008-19호







「약사법 시행규칙」제84조제2항, 제84조의2 내지 제84조의6의 신설에 따라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5-1호, 2005. 1.14)」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08년 4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 폐지











「의약품대중광고관리기준」을 폐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부서 의약품관리과

담당자 송현수

전화 02-3156-8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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