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5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6-16
  • 등록일 2008-06-16
  • 조회수 7249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1호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각각 2008. 2. 29. 및 2008.
3. 6. 공포 시행되어 종전의 6본부 4부


1단 2관 62팀 1센터에서 1관 5국 4부 1단 54과
10팀 1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예규제151호)(게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이병철

전화 380-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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