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 고시번호 예규 제151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8-06-16
- 등록일 2008-06-16
- 조회수 7249
식품의약품안전청 예규 제151호
보수조정심의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이 각각 2008. 2. 29. 및 2008.
3. 6. 공포 시행되어 종전의 6본부 4부
1단 2관 62팀 1센터에서 1관 5국 4부 1단 54과
10팀 1센터로 개편됨에 따라 보수조정
심의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제 및 직제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
3. 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