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77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6958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송진희

전화 0238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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