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177호
- 분야 기타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6958
「식품의약품안전청 자체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 직제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3.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송진희
전화 02385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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