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고시번호 제2009-1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8806



제목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17호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제14조제3항)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남수

전화 02-3156-80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