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 고시번호 제2009-17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제.개정고시 등
- 제개정일 2009-05-01
- 등록일 2009-05-01
- 조회수 880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 - 17호
의약품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각 개정령이 2009. 4. 30 . 공포?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제 개정에 따른 부서 명칭 및 소관업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함(제14조제3항)
3.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 의약품안전정책과
담당자 김남수
전화 02-3156-801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