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7-101호)
- 고시번호 제2017-101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2-11
- 등록일 2017-12-11
- 조회수 4508
1. 개정 이유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367호, 2017.3.7.)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기존)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
→ (변경)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367호, 2017.3.7.)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기존)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
→ (변경)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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