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7-101호)
  • 고시번호 제2017-101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2-11
  • 등록일 2017-12-11
  • 조회수 4508
1. 개정 이유
가. 「축산물 위생관리법」시행규칙(총리령 제1367호, 2017.3.7.) 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나.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 2014.11.14.)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포상금 지급 대상 변경(안 제4조, 제5조)
- (기존)신고ㆍ고발 또는 검거한 사람 및 검거에 협조한 사람
→ (변경)신고ㆍ고발한 사람 또는 검거에 협조한 사람



첨부파일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일부개정고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요령」 최종(안) 전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안전과

담당자 김준우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