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 일부개정훈령
- 고시번호 훈령제110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7-12-11
- 등록일 2017-12-12
- 조회수 4967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11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일부개정훈령
1. 개정 이유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방식 변경(안 제51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7. 11. 23. ~ 2017. 12. 7.)
「식품의약품안전처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정」일부개정훈령
1. 개정 이유
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른 재검토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재검토기한 재설정 방식 변경(안 제51조)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재검토기한 재설정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7. 11. 23. ~ 2017. 12. 7.)
부서 위해사범중앙조사단
담당자 김규
전화 02-2640-5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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