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제2022-96호, 2022.12.29)
  • 고시번호 제2022-9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2-29
  • 등록일 2022-12-29
  • 조회수 62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6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나목)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50호(2022.12.7.~12.27.)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2-5214호, 2022.12.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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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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