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제2022-96호, 2022.12.29)
- 고시번호 제2022-96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2-12-29
- 등록일 2022-12-29
- 조회수 622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96호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한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수입이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이 허용되는 국가 및 축산물 목록에 반영하고자 함(안 별표 제2호나목)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550호(2022.12.7.~12.27.)
(2)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대상 확인(제2022-5214호, 2022.12.1.)
부서 현지실사과
담당자 김은경
전화 043-719-6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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