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3-243호
  • 분야 화장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3-12-10
  • 등록일 2013-12-10
  • 조회수 10213
(※ 고시전문은 법령정보>고시·훈령예규>고시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243호

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도래된 재검토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화장품 포장에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정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3조)
“2013년 10월 26일”을 “2016년 10월 26일”로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화장품법」제10조제1항제9호 및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별표 3] 2. 나. 1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3. 11. 7∼ 11. 26) 결과, 특이사항 없음
첨부파일
  • 20131210-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화장품정책과

담당자 정욱진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