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6-51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6-29
  • 등록일 2016-06-29
  • 조회수 6509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1호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기구 및 용기·포장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셀로판제, 종이제 및 금속제 등에 대한 기준·규격을 개선하고, 멜라민 용출규격을 제외국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강화하는 등 기구 및 용기‧포장의 규격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 강화 (안 Ⅲ. 1. 1-7)
1) 멜라민수지의 제조시 원료물질로 사용되고 있는 멜라민의 용출규격을 식품기준 및 제외국 기준과의 조화를 위하여 개선 필요
2) 멜라민수지의 멜라민 용출규격을 30 mg/L에서 2.5 mg/L로 강화
3) 멜라민수지에 대한 신뢰도 향상
나.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가공에 사용되는 원재료 기준 개선 (안 Ⅱ. 1. 거.)
1)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제 성분에 대한 기준 필요
2)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시에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외국에서 사용이 허용되고 있는 것으로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 개선
3) 기구‧용기‧포장의 제조시 사용할 수 있는 보조제 성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여 민원인 불편 해소
다. 셀로판제, 종이제의 명칭 및 정의 등 개선 (Ⅲ. 2., Ⅲ. 4., IV. 2)
1) 셀로판제의 형태 확대 및 다른 재질과의 조화를 위하여 종이제의 규격 개선 필요
2) 필름형태 외에 섬유형태 등이 포함되도록 「셀로판제」를 「가공셀룰로스제」로 변경
3) 합성수지 등으로 가공된 종이제는 해당 합성수지 재질을 따르므로 「종이제 또는 가공지제」를 「종이제」로 개정하여 간략화
4) 셀로판제 범위의 확대 및 일관성 있는 규격관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
라. 시험법 적용 원칙 등 개선(안 Ⅱ. 5. 나., Ⅱ. 5. 다.)
1) 식품관련 기준 및 규격 사이의 시험법 적용 원칙 통일화 필요
2) 시험법 적용원칙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조화되도록 개정
3) 통일성 있는 규정관리로 민원인 불편 해소
마. 특정용도의 기구 등에 대한 용출규격 개선(안 Ⅲ. 5. 다, Ⅳ. 2. 2-6)
1) 특정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용출규격 등 개선 필요
2) 식품첨가물 중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등 금속에 대한 반응성이 낮은 기체에만 접촉하여 사용되는 금속제 기구의 용출규격 적용 제외 규정 신설
3) 특정용도로만 사용되는 기구의 경우 해당 침출용액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4) 합리적인 기준·규격 운영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
바. 용어 및 문구 정비 (안 Ⅱ. 1. 아., Ⅲ. 1. 1-3, Ⅲ. 1. 1-11, Ⅲ. 1. 1-13, Ⅲ. 1. 1-17, Ⅲ. 1. 1-18, Ⅲ. 1. 1-20, Ⅲ. 1. 1-21, Ⅲ. 1. 1-25, Ⅲ. 1. 1-28, Ⅲ. 1. 1-30, Ⅲ. 3., Ⅲ. 6., Ⅳ. 1., IV. 2. 2-6, Ⅳ. 2. 2-56)
1) 용어와 문구를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 필요
2) 규격명 등을 「외래어표기법」 및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과 조화되도록 개정
3) 기준·규격을 명확히 하여 오인·혼동 방지
첨부파일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제2016-51호, 160629).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첨가물기준과

담당자 김준현

전화 043-719-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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