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6-5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6-29
  • 등록일 2016-06-29
  • 조회수 247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3호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6.6.17. ∼ ‘16.6.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첨부파일
  •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6-53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지연

전화 043-719-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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