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6-5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6-06-29
- 등록일 2016-06-29
- 조회수 212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4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6.6.17. ∼ ‘16.6.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6.6.17. ∼ ‘16.6.27.) 결과, 특기사항 없음
(3) 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 없음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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