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4-107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3-26
  • 등록일 2014-03-26
  • 조회수 136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7호(2014.03.26.)

1. 개정취지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생산 식육가공품을 표시대상에 포함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개정사항 반영 및 ‘식품등의 표시기준’ 등과의 조화를 위하여 소비자주의사항 문구, 영양표시 등의 최신사항을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 확대(안 제3조)
1)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을 포함

나.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개정에 따른 신설유형 반영 (안 [별표1]1.나.2), [별표1]1.자.5), [표3])
1) 양념육류 등 유형의 명칭 변경
2) 축산물가공품 유형 중 “천연케이싱”의 경우 “천연”의 정의에서 예외로 구분
3) 발효소시지 등 신설 유형의 1회 제공기준량 신설

다. 내용량에 병기하는 열량표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표시 및 영양성분표시 기준 등을 ‘식품등의 표시기준’과 조화(안 제4조제6호, 제5조제4호 가목1), 제6조제7호․제8호, [별표1]1.바.4), [별표1]1.아, [별표1]1.자.10), [표3])
1) 내용량에 병기하는 열량표시를 1회제공량에서 내용량과 1회 제공량에 해당하는 열량으로 변경
2)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표시에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전화 및 카페인 관련 표시 추가
3)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중 영양성분의 표시방법을 식품의 표시 기준과 조화를 위해 변경

라. 표시된 내용량과 실제량의 허용오차 설정 개선(안 [별표2])
1) 표시된 양과 실제량과의 부족량에 대한 허용오차를 유형별 구분에서 중량별·용량별로 구분토록 변경

마. 한국인 영양섭취기준 및 영양소기준치표의 최근 개정사항의 반영(안 [표1], [표2])
1) 2010년도에 개정된 한국인 영양섭취기준으로 적용

바.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세종특별자치시’ 신설(안 [도3])
1) 행정구역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에 따른 시·도별 부호 신설

사. 영양성분 표시 중 “대량영양소” 및 “미량영양소” 정의 보완 등(안 [별표1]1.아.4)나)(7)(라), 5)나)(2))
1) 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 항목 오류 정정
2) 영양강조표시를 “대량영양소” 및 “미량영양소”에 해당하는 각의 영양소별로 세분하여 함량의 정도 차이를 명시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3.11.18.~2013.12.18(공고 제2013-264호, 2013.11.28.)
2) 규제심사
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비중요 규제(2014.03.21.)
첨부파일
  •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개정문(제2014- 10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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