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신청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08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3-31
  • 등록일 2014-03-31
  • 조회수 7403
1. 개정 이유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발급기관 변경과 민원편의 및 신뢰성 있는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영문증명서 제출 규정의 세부사항(신청 서식, 범위, 제출자료 등)을 변경하여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서 정의 (안 제2조)
1) “자유판매증명”의 정의 및 발급대상을 명확히 하여 영문증명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신청인”)의 이해를 도움
2) 수출 수산가공식품의 중국 통관 지원을 위해 발급되고 있는 “수산식품위생증명”의 정의를 추가
나.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서 발급 기관(안 제4조)
영문증명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본부에서는 제도개선, 교육·홍보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하고, 지방청에서는 증명서 발급업무를 수행하도록 발급기관 변경
다.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서 제출 규정(안 제5조)
1) 수출 제품과 증명서 발급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영문증명서 신청시, 제출서류로 『수출신고필증』를 추가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증명서를 제공
2) 수출 농산물에 대한 자유판매증명서 발급을 신설함에 따라, 신청시 구비서류로써「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84조에 따른 『수출검사성적서』혹은 제98조에 따른 『검정증명서』를 규정, 안전한 농산물에 대한 수출지원에 기여
3) 수출식품의 생산단계에서 유해성분 첨가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지방 식약청장이 분석증명서 발급시, 관리가 필요한 경우 발기부전 치료제 등과 유사물질에 대한 시험항목의 검사 성적서를 추가 요청함으로써 수출식품 사전안전관리에 기여
라. 수출 식품등의 영문증명서 처리 기준 규정(안 제6조∼제7조)
중국으로 수출하는 수산가공식품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수산식품 위생증명서(Sanitary Health Certificate)”에 대한 신청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추가하여 신청인의 이해·편의를 제공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6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3.12.30.~2014.1.18(공고 제2013-300호, 2013.12.30.)
2) 규제심사
가) 행정예고 제2013-300호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2014.1.23)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08호 (20140328)게재.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이근영

전화 043-719-220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