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 제조 가공업체 위생점검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11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4-16
  • 등록일 2014-04-16
  • 조회수 6737
1. 개정 이유
주문자상표부착식품의 위생점검 실시기관을 신청 및 지정 절차에 의거 추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수입업체에 위생점검 편의를 제공하고, 위생점검 기준 점검표를 보완하여 점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위생점검 실시기관의 지정 자격 신설(안 제4조)
(재)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및 HACCP 교육기관과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설립․운영하는 청도 검사기관이 위생점검 실시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생점검 참여기관의 부족에 따른 수입업체 불편을 해소하고, 점검의 전문성 제고 및 수입량이 많은 국가의 식품 안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함.
나. 위생점검 실시기관의 지정 신설(안 제5조)
위생점검의 인력 및 점검계획 등을 심사하여 업무에 적합한 기관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점검업무에 내실을 기함

다. 위생점검 기준 점검표 개정(안 별표)
시설 위주의 평가에서 위생관리 분야 평가항목을 보완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점수제 도입으로 위생점검의 공정성을 확보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44조 제5항제1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2014.3.12.~2014.3.31(공고 제2014-56호, 2014.3.12.)
2) 규제심사
가) 행정예고 제2014-56호
- 국무총리실 규제심사 : 비규제(2014.4.14)

첨부파일
  •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의_제조가공업체_위생점검기준_개정(안)_고시개정-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검사실사과

담당자 이근영

전화 043-719-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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