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전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50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4-18
- 등록일 2014-04-18
- 조회수 5283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0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세부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변화된 정보화 관련 법규를 반영하는 등
정보화업무 처리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보화 총괄부서 및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신설)
- 정보화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개정)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신설)
-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신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구축·운영 및 활용(신설)
- 대표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신설)
- 직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을 위한 정보화 역량개발(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정보화업무규정」전부개정예규
1. 개정이유
정보화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의 타당성 검토,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세부 검토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변화된 정보화 관련 법규를 반영하는 등
정보화업무 처리기준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정보화 총괄부서 및 정보화책임관 지정·운영(신설)
- 정보화계획 수립 절차에 대한(개정)
-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및 보안성 검토(신설)
- 정보화사업의 성과관리(신설)
- 정보기술아키텍처(EA, Enterprise Architecture) 구축·운영 및 활용(신설)
- 대표홈페이지, 온-나라시스템 등 공통 행정정보시스템 운영(신설)
- 직원의 정보화 역량 향상 등을 위한 정보화 역량개발(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전자정부법」 및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부서 정보화통계담당관
담당자 김행열
전화 043-719-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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