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고시번호 훈령 제59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4-21
  • 등록일 2014-04-21
  • 조회수 5655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제59호, 2014.4.21)입니다.


1. 개정 이유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합리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운영 실적이 저조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 및 별표)
1) 11개 소위원회 중 5개 소위원회(식품위생검사기관 지정운영 심의위원회, 행정처분 사전심의위원회, 통계심의위원회, 이물조사 판정위원회, 의약품 등 제조관리자 교육실시기관 지정 자문위원회) 폐지
2) 폐지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 관련 규정 삭제
3) 조직은행 평가위원회의 위원 수를 현행 운영에 맞게 10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조정
나. 소위원회 중 “조직은행 평가위원회”의 주관부서를 “세포유전자치료제과”에서 “바이오의약품정책과”로 함(안 별표)
첨부파일
  • 정책자문위원회 규정 일부개정훈령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창조행정담당관

담당자 남궁종환

전화 043-719-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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