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 등 일부개정 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60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4-22
  • 등록일 2014-04-22
  • 조회수 5609
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공포 ’13.8.6일, 시행 ’14.8.7일)
- 이에 따라, ‘14.8.7일부터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위반시 과태료 부과)

○ 행정기관이 민원․행정서식에 관행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할 경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 상존
- 최근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을 계기로 정부기관의 주민등록번호 요구서식 중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 이를 개선할 필요

○ 우리처 고시․훈령 중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 기입을 요구하는 서식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선
-「수출용 돼지고기 중 잔류물질 검사요령」등 2개 훈령 중 2개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안전행정부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생략)
2)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부개정훈령.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김인정

전화 043-71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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