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육의 부위별·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일부개정고시 알림
  • 고시번호 제2014-11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5-13
  • 등록일 2014-05-13
  • 조회수 6492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6호(2014.05.13.)

1. 개정취지

고시 적용 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를 포함하고, 여러부위가 혼합된 식육에 대한 표시 간소화, 앞다리 부위에 소분할 부위의 신설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최신 개정내용 반영

2. 주요 개정내용

가. 식육판매업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표시의무 간소화(안 제4조제4항)
1) 여러부위를 섞어서 판매시 각각의 대분할 부위명칭을 많이 포함된 부위의 순서에 따라 표시의무를 ‘부위혼합’ 표시로 간소화

나.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소분할 부위명칭 신설(안 [별표2] 2.)
1) 돼지고기 앞다리 부위 중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구워 먹을 수 있는 부위로 소분할 부위 신설(부채살, 주걱살 등)

다. [별표3]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 삭제
1) 쇠고기 등급별 구분판매지역 및 시행시기를 규정한 [별표3]을 삭제

라. 고시 준수 대상에 신설된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 추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관련 [별표13] 제3호 가목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2014.03.18.~2014.4.7(공고 제2014-65호, 2014.3.18.)
2) 규제심사대상 검토
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대상 검토 : 비규제(2014.05.12.)
첨부파일
  • 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 일부개정고시문(제2014-116호, 2014.05.13.).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농축수산물정책과

담당자 조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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