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고시번호 훈령 제62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5-19
  • 등록일 2014-05-19
  • 조회수 60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문입니다.

○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이 훈령의 유효기간이 2014년 5월 18일 만료됨에 따라 그 필요 여부를 재검토한 바, 이 훈령은 과징금 부과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을 정한 것으로서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7년 5월 18일까지로 설정하여 새로운 훈령을 정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정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담당자 전지현

전화 043-719-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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