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훈령 제6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5-19
- 등록일 2014-05-19
- 조회수 5517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훈령을 제정함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성두
전화 043-71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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