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훈령 제61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5-19
  • 등록일 2014-05-19
  • 조회수 5517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 중 일부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내부위임의 범위를 정하여 의약품, 의료기기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훈령을 제정함
첨부파일
  • 의료제품 업무처리 내부위임에 관한 규정 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이성두

전화 043-719-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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