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의 위생등급기준」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20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5-30
- 등록일 2014-05-30
- 조회수 542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0호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110호(2014. 4. 28. ~ 2014. 5. 23.)
(2) 규제신설・강화 없음
원유의 위생등급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110호(2014. 4. 28. ~ 2014. 5. 23.)
(2) 규제신설・강화 없음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김현정
전화 043-719-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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