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1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5-30
  • 등록일 2014-05-30
  • 조회수 67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19호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재검토기한을 3년 이내로 재설정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5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110호(2014. 4. 28. ~ 2014. 5. 23.)
(2) 규제신설・강화 없음
첨부파일
  • 「용기등의 규격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4-119호, ‘14.5.30.).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기준과

담당자 신진영

전화 043-719-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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