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25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6-05
  • 등록일 2014-06-05
  • 조회수 626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5호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 일부 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설정된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축산물 위생관리법」(법률 제11989호, ’14.1.31) 제명 변경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도래에 따른 재검토기한 연장(안 제7조)
1) “2014년 6월 14일까지”를 “2017년 6월 14”일까지로 함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명 변경에 따른 자구 수정(안 제1조)
1)「축산물 위생관리법」일부개정(‘14.1.31)에 의한 제명 변경 반영
2) 본문의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개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 (공고 제2014-95호, ‘14. 4. 17. ~ ’14. 5. 8.)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14. 6. 2.)
첨부파일
  •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세부규정」일부개정고시(제2014-125호, '14.6.5.).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남경우

전화 043-719-3248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