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일부 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63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6-05
- 등록일 2014-06-05
- 조회수 6221
보안업무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상향조정과 퇴직공무원 및 외부위원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류창희
전화 043-719-1223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