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 일부 개정
  • 고시번호 훈령 제63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6-05
  • 등록일 2014-06-05
  • 조회수 6221
보안업무 적용범위 확대 및 보호구역 상향조정과 퇴직공무원 및 외부위원에 대한 보안관리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안업무 운영세칙」개정.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류창희

전화 043-7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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