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6-09
  • 등록일 2014-06-09
  • 조회수 773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26호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1. 제정 이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제4조(수출업자를 위한 위생증명서의 발급)가 신설됨에 따라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증명서 발급 기관 (제3조∼제4조)
1) 축산물 수출시 정부가 신뢰성 보증을 해주는 증명서로서 통일성 있는 증명서를 수출국에서 요구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의 발급기관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함
3) 수출 축산물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수출 장려에 이바지하고, 발급범위 확대로 민원인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음
나.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제출규정 (제5조)
1)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를 정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서에 영업허가서(신고필증), 품목제조보고서, 수출신고필증 및 축산물 검사성적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발급함
3)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신청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도모할 수 있음
다.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의 처리 기준 규정(제6조∼제7조)
1)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처리 기준을 구체화함
2)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서 등은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 자유판매증명서(Certificate of free Sales), 분석증명(Certificate of Analysis), 제조증명서(Certificate of manufacture)로 구분하고, 신청은 4가지 증명서 중 하나 또는 복수의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음
3) 수출 상대국과 협의된 양식으로 발급가능하고 상대국 요청에 의해 검사필증인(Official stamp)를 표지할 수 있음
4) 수출 축산물 위생증명 등의 처리기준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수입자 요구사항에 부응하므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이 기대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축산물 위생관리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4. 4. 23. ~ 2014. 5. 13.)
(2)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2014. 5. 28.)
첨부파일
  •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 등에 관한 규정 고시(2014-126호)_게시용.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의연

전화 043-719-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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