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51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6-26
  • 등록일 2014-06-26
  • 조회수 5633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1호

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소관 동물시설 운영에 있어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험동물운영위원회 공동이용 등 규정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동물시설에서도 이용가능토록 현행 규정 운영 상의 미비사항 보완
1)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에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 소관 동물시설 별로 동 운영위원회를 개별설치 및 운영하고 있어, 동물시설별로 운영수준의 편차 발생 우려
2)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설치된 실험동물운영위원회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관 동물시설에서도 공동이용토록 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동물시설의 운영수준 제고 및 별도 위원회 설치에 따른 행정낭비 최소화 기대

첨부파일
  • (붙임)실험동물사용 및 사육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임상제도과

담당자 박경수

전화 043-719-1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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