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예규
  • 고시번호 예규 제53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7-10
  • 등록일 2014-07-10
  • 조회수 4769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예규안

1. 개정 이유
민원업무의 심의‧조정 등 위원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과 민원유형에 따른 외부 전문가의 위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분야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민원조정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목적에 맞게 자구수정(안 제1조)
나.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수렴 및 민원조정 심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촉직위원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안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다. 위원회 운영의 심의 공정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안 제3조의2)

라. 안건의 심의과정에서 지득한 비밀, 심의자료 누설 등을 예방하기 위한 위원의 의무 신설(안 제3조의3)
마. 위원의 사임 요구나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의 청탁,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위원의 품위손상 등에 대한 위원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3조의4)
바. 위원회의 공정한 의결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은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안 제5조제3항)
사. 회의는 심의‧조정 안건에 따라 분야별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안 제5조제4항)
아. 위원회 회의내용이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거나 국민의 재산권 침해,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 보호가 필요한 사항의 회의 공개 여부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자. 종전 위촉위원 구성에 대한 적용례 신설(부칙 안 제2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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