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64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7-10
- 등록일 2014-07-10
- 조회수 4913
식품의약품안전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민원실무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에 대한 해소율을 높이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원실무심의회 기능 중 복합민원 및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효율적 심의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부분까지 확대하여 운영(안 제21조제1항)
1. 개정 이유
민원실무심의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에 대한 해소율을 높이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원실무심의회 기능 중 복합민원 및 사전심사청구 대상 민원의 효율적 심의와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부분까지 확대하여 운영(안 제21조제1항)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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