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65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7-10
  • 등록일 2014-07-10
  • 조회수 4539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국민의 권익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의 직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원 대상 교육 등 옴부즈맨의 직무영역을 확대하여 운영
(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옴부즈만”을 “옴부즈맨”으로 자구 수정(안 제5조)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 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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