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규정 일부개정 훈령
- 고시번호 훈령 제65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7-10
- 등록일 2014-07-10
- 조회수 4539
식품의약품안전처 옴부즈맨 설치 및 운영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1. 개정 이유
국민의 권익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의 직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원 대상 교육 등 옴부즈맨의 직무영역을 확대하여 운영
(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옴부즈만”을 “옴부즈맨”으로 자구 수정(안 제5조)
1. 개정 이유
국민의 권익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옴부즈맨의 직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직원 대상 교육 등 옴부즈맨의 직무영역을 확대하여 운영
(안 제4조제1항제6호)
나. “옴부즈만”을 “옴부즈맨”으로 자구 수정(안 제5조)
부서 고객지원담당관
담당자 윤중관
전화 043-71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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