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예규 제정
  • 고시번호 예규 제56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8-08
  • 등록일 2014-08-08
  • 조회수 6400
1. 제정이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업무협약 체결 대상과 내용(안 제4조부터 제6조)
1) 체결대상기관과 업무협약내용에 관한 기준 마련
2) 유효기간을 명시하고 기간만료 시 자동 종료하도록 함
나. 업무협약 체결 표준 절차(안 제7조부터 제12조)
상대기관 사전 실무협의 및 관련부서 협의 의무화하고 사전심의 실시
다. 업무협약 관리방침(안 제13조부터 제15조)
1) 업무협약 체결 후 관리를 위한 이행상황 제출 의무화
2) 업무협약 종료/연장에 필요한 절차 규정
라. 업무협약심의위원회 운영(안 제16조부터 제18조)
업무협약 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심의와 수시 사전심의 실시

붙임 :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예규 제56호, 2014.08.08) 제정안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예규 제56호, 2014.08.08) 제정안.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국제협력담당관

담당자 장혜정

전화 043-719-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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