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안(훈령 제66호)
  • 고시번호 훈령 제66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8-12
  • 등록일 2014-08-12
  • 조회수 4323

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66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직위유형별 보직관리제도」 관련 상위규정 개정에 따라 전문직위 지정 및 전문관 선발, 전문직위 수당 및 가점 부여기준 등의
내용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려는 것임
* 「공무원 임용령」(‘15.1.1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14.7.16 시행)
*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지침」(안행부예규, ‘14.7.1 시행)

2. 주요 내용
가. 업무성격 및 장기근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직 전체 직위를 4개의 직위유형으로 분류함(안 제8조)
나. 「유형1」에 해당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고 직무수행요건 설정하며, 전문직위 중 직무수행요건 또는 업무분야가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함(안 제9조)
다.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도록 함(안 제9조)
라.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에 보직된 공무원에 대한 전보제한기간을 정함(안 제10조)
1) 전문직위 보직 공무원 : 국장급 2년, 과장급 3년, 4급이하 4년
2) 전문직위군 보직 공무원 국장급 4년, 과장급 6년, 4급이하 8년
마.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한 전문직위 수당지급 및 가점부여 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첨부파일
  • 140812_(훈령 제66호)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홈페이지).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고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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