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예규 제57호)
- 고시번호 예규 제57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8-12
- 등록일 2014-08-12
- 조회수 3885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57호
5급 이하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전문직위에 근무하는 전문관에 대한 가점 부여 기준을 정한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14.7.16 개정, ’15.1.1 시행)됨에 따라 자체 성과평가 규정에 가점 세부 기준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문직위 근무기간에 따른 가점 부여기준을 정함(Ⅳ, 1 및 2)
1)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하는 매 1개월에 0.04점의 가점을 부여
(최대 2점까지 부여하되, 당해 전문직위에서는 최대 1점까지 인정)
부서 운영지원과
담당자 고지훈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