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 고시번호 제2014-145호
- 분야 기타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8-28
- 등록일 2014-08-28
- 조회수 833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5호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985호, ‘13.7.30. 공포, ’14.7.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 대하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시 적용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
2)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함.
나.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6조~제10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 능력 배양과 관리를 위하여 시험·검사 능력 평가의 숙련도 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 및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당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법률 위임체계 및 제정 취지에 맞춰 일부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게 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완료
2) 입법예고(2013. 12. 11 ~ 2014. 2. 8, 2014. 6. 18. ~ 2014. 7. 2.)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확인(2014. 8. 20)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
1. 제정 이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985호, ‘13.7.30. 공포, ’14.7.31. 시행)됨에 따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 및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 대하여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3조~제5조, 별표 1 및 별표 2)
1)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위하여 현장조사 시 적용하는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에 대한 평가항목, 평가방법 및 기준 등을 규정함.
2)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방법 등을 명확히 함으로서 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행정업무의 투명성을 제고 함.
나. 시험·검사 능력 평가에 관한 사항 제정(안 제6조~제10조,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
1)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 능력 배양과 관리를 위하여 시험·검사 능력 평가의 숙련도 평가 및 품질관리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2) 시험·검사기관의 시험·검사 능력 향상 및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을 제고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당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대한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법률 위임체계 및 제정 취지에 맞춰 일부 내용을 고시로 위임하게 된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는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완료
2) 입법예고(2013. 12. 11 ~ 2014. 2. 8, 2014. 6. 18. ~ 2014. 7. 2.)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비대상으로 확인(2014. 8. 20)
부서 검사제도과
담당자 박재우
전화 043-719-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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