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46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8-28
  • 등록일 2014-08-28
  • 조회수 18080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46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사용되는 용어 및 문구를 표준국어대사전 및 국가표준기본법 등에서 사용되는 문구 등으로 개정하고, 식품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구체화하여 기준규격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식용얼음과 가공두부 등의 식품별 제품의 특성 및 제조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보존 및 유통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삼지구엽초를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인정하여 식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하여 식품 중 잔류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및 검토에 대한 신청, 접수, 검토에 대한 세부지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아울러,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과 비만치료제 유사물질이 신규 규명됨에 따라 시험법을 신설하고 미생물과 곰팡이독소, 중금속 등의 시험법을 개정하여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용어 및 문구 정비[안 제1, 1, 4), 제1, 1, 21), 제1, 2, 24), 제1, 2, 26), 제1, 2, 28), 제1, 2, 34), 제1, 2, 37), 제1, 3, 2), 제2, 1, 3), 제2, 2, 1), (2), 제2, 2, 1), (5), 제2, 3, 2), 제2, 5, 8), (1), 제2, 5, 8), (5), 제5, 24, 3), (2), 제7, 2, 2), 나), (3), 제9, 4.1.4.39, 1), 제9, 4.3.1.1, 1), 제9, 4.3.1.2, 1), 제9, 4.3.1.3, 1), 제9, 4.3.1.4, 1), 제9, 4.3.1.5, 1), 제9, 4.3.1.6, 1), 제9 4.3.2.1, 1), 제9, 4.3.2.2.1, 1), 제9, 4.3.2.2.2, 1), 제9, 4.3.2.3, 1), 제9, 4.3.2.8, 1), 제9, 4.3.2.10, 1), 제9, 4.3.2.14, 1), 제9, 4.3.2.16, 1), 제9, 4.3.2.20, 1), 제9, 7.3, 1), 제9, 8.2.3, 6), 가), 그림1 및 그림2, 제9, 8.3.2, 6), 가), 별표4, (46), (198), 별표6, (1), (2), (3), (11), (12), (13), (16), (17), (18), (19), (23), (27), (28), (29), (30), (32), (34), (35), (36), (37), (38), (39), (40), (42), (44), (45), (48), (53), (54), (55), (58), (60), (61)]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상 사용하는 용어(소고기와 쇠고기, 과실류와 과일류 등) 통일 및 국가표준기본법, 표준국어대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명칭(섭씨온도, 창난, 절지동물 등)으로 개정
2) 내용상 반복되어 불필요한 문구 삭제
3) 식품제조·가공영업이 허가(신고)에서 등록으로 식품위생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문구 개정
4) 인삼산업법 상에 규정하고 있는 태극삼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의 문구 상의 태극삼과의 의미 통일

나. 원료 등의 구비요건 신설[안 제2, 2, 1), (2), (3), (4)]
1) 농·임·축·수산물 등 종류별로 ‘품질과 선도 양호’, ‘부패·변질’ 및 ‘비가식부분’에 대한 용어 정의를 명확히 함

다.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동물용의약품 목록 정비[안 제2, 5, 11), (1)]
1) 관련 법령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 또는 수입 품목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동물용의약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됨
2) [별표 7]에서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카바독스, 올라퀸독스, 답손, 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을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항목으로 이동
3) 관련 법령에서 사용금지한 물질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라. 멸균두부와 얼음의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6, 7), 제2, 6, 20)]
1) 멸균제품은 실온에서 유통 가능 하도록 개정하여 식품의 특성을 고려한 보존 및 유통기준의 합리적 관리
2) 얼음은 0℃ 이하에서는 얼음상태로 보관·유통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18℃ 이하에서 보관·유통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을 고려한 합리적 개정 필요

마. 빙과류의 살균온도 등 제조·가공기준 개정[안 제5. 1. 3)의 (1)]
1) 식품공전에서 살균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고 그 살균온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으나 빙과류와 장기보존식품의 제조·가공기준에서 서로 상이하게 명시되어 있어 통일이 필요
2) 빙과류의 제조·가공기준 개정
3) 상이한 살균온도를 통일하여 제조·가공 기준의 혼선 예방

바. 음료류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개정[안 제5, 18 및 18-4]
1)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정하고 있는 유음료의 무지유고형분 함량(4% 이상)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음료류와 기준·규격 조화 필요
2) 음료류의 정의 중 무지유고형분 함량이 4% 이상인 것은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하여 기준·규격 적용의 혼선 방지

사. 일반시험법 개정 [안 제9, 3, 3.3, 1) ~ 7), 제9, 3, 3.4, 3.4.1, 79) ~ 86), 제9, 3, 3.22, 3.23 및 3.24, 제9, 4, 4.1, 4.1.4, 4.1.4.170 및 4.1.4.173, 제9, 5, 5.3, 5.3.63 및 5.3.111, 제9, 6, 6.1, 6.1.3, 6.1.5, 제9, 7, 7.1, 7.1.2, 7, 제9, 7.4, 제9, 7.5, 제9, 8, 8.4, ]
1) 탄저균, 브루셀라 및 결핵균 검사를 위한 배지 신설
2) 풀룩사피록사드 시험법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기 시험법 개정
3) 설푸릴 플루오라이드 잔류농약기준 설정에 따른 시험법 신설
4) 락토파민, 클렌부테롤 시험법 중 분석대상 물질 추가(질파테롤) 및 전처리법 개정[안 ]
5) 잔류동물용의약품 기준 신설에 따른 틸디피로신 시험법 신설
6) 파튤린 시험시 분석용 컬럼과 오크라톡신A의 시험용액 개정
7) 중금속 시험시 시료 채취량, 시험용액을 개정
8) 식품 중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및 비만치료제 유사물질 규명에 따른 시험법 개정

아. 삼지구엽초(음양곽)의 식품원료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1의 27]
1)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의 식품원료 인정을 지속적으로 요구
2) 삼지구엽초를 침출차와 주류의 원료에 한하여 식품원료로 인정
3) 안전한 범위내에서 식품원료 사용 범위를 확대하여 다양한 식품 개발 활성화

자.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4] 중 (1)이민옥타딘, (2)글루포시네이트, (9)델타메쓰린, (26)디페노코나졸, (31)마이클로부타닐, (38)메타락실, (50)베나락실, (55)부프로페진, (61)비펜스린, (66)싸이퍼메쓰린, (68)싸이할로쓰린, (72)아세토클로르, (85)에토펜프록스, (97)옥시풀루오르펜, (101)이미다크로프리드, (105)이프로디온, (112)카벤다짐, (118)캡탄, (125)클로로타로닐, (133)테부코나졸, (135)터브포스, (170)펜토에이트, (171)펜프로파스린, (185)프로시미돈, (186)프로클로라즈, (192)프로피코나졸, (195)피리미카브, (201)헥시치아족스, (206)클로르훼나피르, (207)테부페노자이드, (214)피리다벤, (218)디메토모르프, (220)디에토펜카브, (221)디치아논, (227)아세타미프리드, (228)아족시스트로빈, (231)클로르플루아주론, (234)펜피록시메이트, (235)포스치아제이트, (237)피메트로진, (238)후루디옥소닐, (239)후루아지남, (242)루페누론, (246)스피노사드, (248)아바멕틴, (249)에마멕틴벤조에이트, (259)피리메타닐, (290)인독사카브, (307)프탈리드, (321)디노테푸란, (323)보스칼리드, (324)비페나제이트, (332)클로티아니딘, (333)테부피림포스, (335)트리프록시스트로빈, (337)티아메톡삼, (338)티아클로프리드, (345)피라크로스트로빈, (349)노발루론, (352)메톡시페노자이드, (353)메트코나졸, (370)벤티아발리카브아이소프로필, (373)스피로메시펜, (380)피리다릴, (386)플로니카미드, (391)만디프로파미드, (403)메타플루미존, (408)스피네토람, (410)옥솔린산, (416)클로란트라닐리프롤, (417)플루벤디아마이드, (419)프로헥사디온-칼슘, (421)레피멕틴, (423)피콕시스트로빈, (424)피리플루퀴나존, (426)아메톡트라딘, (427)이미시아포스, (428)플루오피람, (430)설폭사플로르, (432)사플루페나실, (433)사이안트라닐리프롤, (435)펜피라자민, (436)플루티아닐, (437)플룩사피록사드, (438)피리오페논, (439)스피로테트라맷]
1) 「농약관리법」에 사용·등록되어 있는 농약의 사용방법 등 변경 및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 요청에 따른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설정으로 인한 기준 개정이 필요
2) 수입 농산물 중 아족시스트로빈, 피라크로스트로빈, 메톡시페노자이드, 사플루페나실와 커피원두, 바나나, 망고 및 파인애플에 대한 싸이퍼메쓰린, 싸이할로쓰린,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펜프로파스린, 프로시미돈, 프로클로라즈, 피리미카브, 프탈리드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고 아메톡트라딘, 플룩사피록사드의 기준 표시 방법 변경
3) 국내 농산물 중 이민옥타딘 등 79종 농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 및 개정
4) 농산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차. 인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제‧개정 [[별표 5] 중 (70)베나락실, (71)캡탄, (72)터브포스, (73) 스피네토람, (74) 설폭사플로르, (75) 플룩사피록사드]
1) 「농약관리법」에 인삼에 사용가능한 농약이 신규 등록됨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신설 필요
2) 인삼 중 베나락실 등 6종 농약에 대한 기준 신설
3) 인삼에 농약잔류허용기준 신설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카.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및 신설[[별표 7] 중 (18) 설파제, (126) 질파테롤, (127) 틸디피로신]
1) 축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으로 신규 사용이 등록된 물질에 대한 기준 신설 필요
2) 설파제 총합으로만 표기하고 세부항목은 시험법에만 명시하도록 개정
3) 안전성 및 유효성 문제로 관련 법령에서 사용 금지된 카바독스, 답손, 올라퀸독스, 로니다졸, 메트로니다졸을 식품 중 검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물질 항목으로 이동
4) 물질 삭제로 인한 번호 정비 (39) ∼ (130)
5) 질파테롤 및 틸디피로신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신설
6)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합리화)을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타.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분류체계 개정[[별표 7] 중 (1)겐타마이신, (3)네오마이신, (4)노보비오신, (5)다노플록사신, (10)디히드로스트렙토마이신/스트렙토마이신, (14)바시트라신, (15)버지니아마이신, (16)벤질페니실린/프로케인벤질페니실린, (18)설파제, (19)세프티오퍼, (20)스펙티노마이신, (21)스피라마이신, (22)아목시실린, (25)암픽실린, (26)에리스로마이신, (28)엔로플록사신, (29)오르메토프림, (30)옥소린산, (31)옥시테트라싸이클린/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테트라싸이클린, (33)올레안도마이신, (36)제라놀, (42)타일로신, (44)티암페니콜, (45)틸미코신, (50)플루메퀸, (51)독시싸이클린, (56)노르플록사신, (57)오플록사신, (58)페플록사신, (61)린코마이신, (63)밤버마이신, (65)아빌라마이신, (66)아프라마이신, (67)엔라마이신, (68)콜리스틴, (69)티아물린, (71)사라플록사신, (82)초산트렌볼론, (85)나프실린, (87)디클록사실린, (88)디플록사신, (89)마보플록사신, (90)세파세트릴, (91)세파졸린, (92)세파피린, (93)세팔렉신, (94)세팔로니움, (95)세포페라존, (96)세푸록심, (97)세프퀴놈, (98)오비플록사신, (100)조사마이신, (101)카나마이신, (102)클라불라닌산, (103)클록사실린, (104)키타사마이신, (105)플로르페니콜, (106)락토파민, (107)초산멜렌게스트롤, (108)트리메토프림, (109)클린다마이신, (114)발네물린, (123)툴라스로마이신, (128)아미카신, (129)노르제스토메트, (130)리팍시민]
1) 식품 중 동물용의약품 분류체계의 국제조화 추진
2) 항생제 및 합성항균제를 항균제로, 합성호르몬제 및 베타아고니스트를 성장보조제로 개정
3)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분류체계 국제조화를 통한 신뢰성 제고

파.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설정 지침 개정 [안 별표 8]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2(농약 또는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의 설정)와 제5조의3(잔류허용기준의 변경 등)이 신설(2014.3.6.)됨에 따라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검토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일관되게 개정 필요
2)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한 신청대상, 신청방법, 자료 검토, 결과 통보에 대한 규정 및 별지 서식 개정
3)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대한 신청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7조의3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4-50호, 2014.3.5.(2014.3.5.~2014.5.4)
나) 공고 제2014-84호, 2014.4.9.(2014.4.9.~2014.6.8)
2)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가) 2014. 1. 21. 잔류물질분과 심의(1차)
나) 2014. 5. 20. 잔류물질분과 심의(2차)
다) 2014. 7. 7. 위생제도분과 심의(1차)
라) 2014. 8. 11. 위생제도분과 심의(2차)
3) 규제심사
가) 국무총리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4.08.20)
나) 국무조정실 비규제 확인증 발급(2014.08.25)
첨부파일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4-146호,20140828).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식품기준과

담당자 박미선

전화 043-719-2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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