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47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8-28
  • 등록일 2014-08-28
  • 조회수 5770
1. 개정 이유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검토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등)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조문 삭제(‘13.7)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업무 처리기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4조)
○ 제출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전문성 확보
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별표1)
○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를 위한 결정도」에 따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업체 부담 경감
첨부파일
  •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제2014-147호).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2357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만족도 1~5점중 점수선택 총 5점 중 1점 총 5점 중 2점 총 5점 중 3점 총 5점 중 4점 총 5점 중 5점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만족하십니까?
  • 총 5점 중 1점(0건)
  • 총 5점 중 2점(0건)
  • 총 5점 중 3점(0건)
  • 총 5점 중 4점(0건)
  • 총 5점 중 5점(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