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47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8-28
- 등록일 2014-08-28
- 조회수 5770
1. 개정 이유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검토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등)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조문 삭제(‘13.7)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업무 처리기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4조)
○ 제출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전문성 확보
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별표1)
○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를 위한 결정도」에 따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업체 부담 경감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에 대한 제출자료의 범위를 완화하여 민원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신설 등 검토절차를 개선하여 제도의 효율성 제고 및 안전한 식품 공급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식품원료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신청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5조(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등)에 따른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의 범위와 동일하게 하여 민원인 혼란 방지
나.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신청 접수 및 검토 삭제(안 제3조, 제4조, 제6조)
○ 「식품위생법」의 식품위생검사기관 관련 조문 삭제(‘13.7)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실질적 업무 처리기관을 명확히 하여 업무 혼선 방지
다.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신설(안 제4조)
○ 제출자료의 검토 및 인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 객관성·전문성 확보
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자료 제출 면제(별표1)
○ 「독성시험자료 제출면제를 위한 결정도」에 따라 안전성 우려정도가 낮은 경우 독성시험 자료 제출을 면제하여 업체 부담 경감
부서 신소재식품과
담당자 김은정
전화 043-719-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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