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개정고시등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규정 폐지
  • 고시번호 제2014-149호
  • 분야 식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01
  • 등록일 2014-09-02
  • 조회수 6065
HACCP 인증 및 연장심사를 하려는 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축산물 위생관리법」이 이미 개정․시행됨(‘10.11.26)에 따라 관련 고시를 폐지합니다.

* 현재 축산물 haccp 수수료는 축산물haccp 인증원장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있음
첨부파일
  • 140901_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등 수수료 폐지고시(최종).hwp 다운받기 미리보기

부서 축산물위생안전과

담당자 정진목

전화 043-71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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