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고시번호 제2014-154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04
- 등록일 2014-09-04
- 조회수 7035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154호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 중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해당 고시에서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일원화 정비하여 업계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품목별로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정비(안 제4조제8항)
1)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이 고시와「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체계를 일원화 정리할 필요가 있음.
2)「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 중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이 고시에 반영함.
3) 업계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 제공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제65조의2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5조제10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6.19~8.19) 결과, 일부 문구 조정 반영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2014년 9월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 중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해당 고시에서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일원화 정비하여 업계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약외품 품목별로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 정비(안 제4조제8항)
1)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이 고시와「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어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체계를 일원화 정리할 필요가 있음.
2)「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77호, 2014. 2. 12.) 중 “의약외품 표시사항”을 삭제하고, 이 고시에 반영함.
3) 업계와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을 통한 편의 제공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약사법」제65조의2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5조제10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4.6.19~8.19) 결과, 일부 문구 조정 반영
(3)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부서 의약외품정책과
담당자 성주희
전화 043-719-3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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