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 고시번호 제2014-163호
- 분야 의약품
- 분류 공고
- 제개정일 2014-09-05
- 등록일 2014-09-05
- 조회수 7757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 - 163호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의약품 기준규격의 품질관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14. 8. 28. ∼ 9. 4.)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2014년 9월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 폐지고시
1. 폐지 이유
의약품 기준규격의 품질관리 현장 활용도를 제고하고 대외신인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약전 외 일반시험법」을 「대한민국약전」으로 통합 운영하고자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제5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14. 8. 28. ∼ 9. 4.) 결과, 접수된 의견 없음
부서 의약품정책과
담당자 김규서
전화 043-719-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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